전병헌-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ICT특별법'과 '병역법 개정안' 모두 국회통과

등록일 2014년12월29일 18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9월에 진행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 현장 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ICT특별법'과'병역법'개정안이 29일(월)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ICT분야 대학생 선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 공동개최를 통해, 고졸문화 확산정책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만 배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각각 기 발의한 'ICT특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ICT 분야 전문 대학생들이 필요한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ICT 전공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공동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지켰다.

전병헌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다.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20대 청년 창업신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 “무엇보다 같은 청년으로서,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방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ICT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래는 'ICT특별법 ‧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특별법' 개정안
►미래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ICT진흥을 위하여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함
►미래부 장관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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