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음카카오의 내부 임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익금 전액을 추징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3일, 前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열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3,000만 원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기업합병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 명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 2000주를 산 후 되파는 수법으로 5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를 이용해 주식 1,200주를 산 후 되팔아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도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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