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주총회를 앞둔 네오아레나가 갑작스런 대표이사 고소 사태에 휘말렸다. 지금은 회사를 떠난 차경훈 네오아레나 전 부사장이 박진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
차경훈 전 부사장의 주장은 지난 6월 박종희씨에게 지분을 넘긴 박진환 대표가 명의신탁한 자신의 지분 137만여주를 동의없이 함께 매각했다는 것.
차경훈 전 부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과 박진환 대표가 5대5로 네오아레나의 주식을 취득, 경영권을 인수하였지만 박진환 대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시장에 안정감을 줄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박진환 대표에게 명의 신탁했다. 그러나 이후에 박진환 대표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자신이 명의 신탁하였던 주식을 박 대표가 동의 없이 박종희씨에게 95억원에 매각했으며 그 증거로 2014년 9월 23일자 명의신탁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박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반면 네오아레나측은 차 전 부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오아레나와 박진환 대표 측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포커스 취재 결과, 네오아레나 역시 차 전 부사장을 상대로 사기, 협박,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아레나에 따르면, 박진환 대표가 차 전 부사장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이는 실제로 사실이 아님에도 차 전 부사장이 박 대표를 협박해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그 확인서가 무효라는 것.
네오아레나 측은 "당시 위압적인 상황,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며 "위압적인 상황 하에 작성된 명의신탁 확인서는 원천무효이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박 대표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 3,450,000주는 종전 주주들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나머지 2,752,293주는 유상 증자를 받은 것으로 종전 주주로부터 인수하였던 주식은 결국 박대표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종전 주주들에 의해 매각되었다. 따라서, 잔여 주식은 박 대표 명의로 인수한 신주 2,752,293주뿐이며, 그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박 대표의 개인자금 및 대출자금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초에 자신이 주식 전부를 취득했고, 차씨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수과정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이후 박 대표가 주식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곤란한 일이 생기고, 회사의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차 전 부사장이 본인이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영권 지분 분쟁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 경기도 성남 네오아레나 사옥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서 네오아레나 측은 안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아레나 대주주 박종희씨는 주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무법인들의 법률검토 및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 박진환 대표와 전 임원간의 사적인 민사분쟁에 불과하고,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권 양수도의 진행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대표의 측근은 게임포커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박진환 대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박진환 대표를 아는 사람이라면 횡령을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것. 36년 된 친구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을 뿐 면식이 없다가 네오위즈 대표 시절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로 안다"고 전했다.
*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 및 박종희 이사후보자 공식입장(이미지 하단 돋보기를 클릭하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