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3차 공판이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제12 민사부의 심리로 진행됐다.
금일 공판은 저작권 영향 행사범위를 놓고 벌인 원고(블리자드, 그래텍)와 피고(MBC게임, 온게임넷)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이 계속됐으며 지난 2차 공판을 통해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반박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우선 원고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피고가 방송하는 것에 대해 단순 영상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한 피고의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일례로 영화 전문 채널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하는 것이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는 방송한 영상물이 판매용 영상 제작물에 내재된 것을 공연하는 것에 불가하며, 이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른 대가성 없는 공연과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작권법 제 28조의 내용인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방송사업자로서 e스포츠를 보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이두형 재판장은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4차 공판에서 30분 간의 집중구술변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집중구술변론은 재판일을 정해 양측이 주장하는 발언(구두)을 기반으로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블리자드-그래택과 MBC게임-온게임넷의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4차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이 벌이는 4차 공판은 오는 5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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