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가 13일 자회사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는 PC게임 '야구9단'에서 결제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본 처분으로 인해 NHN블랙픽은 영업정지 기간인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0일간, 게임 제공(퍼블리싱 서비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이 지난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를 확인한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되었으나 이번 동일 사안에 대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했다”라며 부당함을 밝혔다.
또한 “당사는 '야구9단' 게임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 분들께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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