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 이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문화연대는 교육공동체나다와 범국민교육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을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외에 다른 시민단체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식으로 헌법재판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가 포함된 이번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 이들이 셧다운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강제했지만 막무가내로 진행됐다"면서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을 들어 UN 등 국제사회에 셧다운제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합헌으로 판결할 경우 '게임=유해매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져 게임산업에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으로 판결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셧다운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