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성인 게임 검열 논란에 "어떠한 제한도 요구한 적 없어"... 밸브 "간접적 영향 있었다" 재반박

등록일 2025년08월02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스팀', Itch.io 등의 게임 플랫폼에서 성인 게임에 대한 검열 및 삭제가 이루어지자 그 배후이자 주체로 카드사, 결제 처리업체들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성인 게임 삭제에 카드사, 결제 처리업체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마스터카드는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보도 및 주장과 달리 게임 개발자 사이트 및 플랫폼에서 어떠한 게임도 평가하거나 활동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어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의 결제 네트워크는 법치에 기반한 표준을 따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합법적인 구매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불법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 구매에 마스터카드 카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마스터카드의 해명에도 카드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들여지지 않고 있다. 마스터카드가 직접 성인 게임에 대한 규제나 검열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운영사나 개발사 등 판매자로 하여금 '불법 성인 콘텐츠가 있으면 안 된다'고 통제 수단을 마련하길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규제 및 검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스터카드의 해명에 대해 밸브는 같은 날 반박하고 나섰다. 밸브는 성인 게임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기 전 마스터카드와 직접 소통하려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 은행, 결제사를 경유해 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밸브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불법이 아닌 '취급 가능한 콘텐츠와 게임'을 유통하려는 정책을 유지해왔음을 설명했으나, 마스터카드와 협업하고 있는 결제업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마스터카드의 규정 5.12.7과 브랜드 위험성을 지적했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되는 마스터카드 규정 5.12.7이란, '불법 또는 브랜드에 해를 끼치는 거래는 금지되며, 가맹점은 인수사에, 고객은 인터체인지 시스템에 불법이거나, 마스터카드의 단독 재량에 따라 자사 브랜드에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예로 제시된 금지 콘텐츠는 ▲명백히 불쾌하고 진지한 예술적 가치가 결여된 콘텐츠 ▲비자발적 성행위 묘사 ▲아동의 성적 착취 ▲비자발적인 신체 절단 또는 훼손 ▲수간 등이다. 마스터카드는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는 인수사에 대해 벌금 등 중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덧붙여 적혀있다.

 

즉,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주장대로 검열의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자사와 협업하고 있는 결제 처리업체와 자사의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인 게임을 검열하거나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콘텐츠까지도 카드사, 결제 처리업체의 자의적인 정책과 판단을 통해 거래를 언제든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성인 게임 삭제 논란에 대해 비영리 단체 '국제 게임 개발자 협회(International Game Developers Association, IGDA)'는 이러한 카드사, 결제 처리업체의 단속이 '금융 검열(financial censorship)'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소통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IGDA는 최근 '스팀'과 itch.io 등의 플랫폼에서 성인 게임을 대상으로 삭제, 결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IGDA는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로 표현하는 게임을 용납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제안했다.

 

▲금지된 콘텐츠와 합법적인 성인 표현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할 것
▲시행 조치가 취해질 때 시기적절한 소통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할 것
▲개발자들을 위한 구조화된 이의 제기 및 수정 경로를 제공할 것
▲법률 전문가, 소외된 크리에이터, 신뢰 및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구성할 것
▲시행 조치를 문서화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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