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갈등을 겪어 온 블리자드와 MBC게임, 온게임넷 간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결될 조짐이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블리자드와 MBC게임-온게임넷 간의 지적재산권 4차 공판이 연기됐다.
이는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협회와 프로게임단, 그리고 방송사 MBC게임-온게임넷의 스타크래프트1 대회 개최 및 방송,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양측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4차 공판이 취하된 것은 아니지만, 블리자드 측에서 한국 e스포츠 방송사의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 갈등 주체가 사라졌기에 4차 공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상호간 지적재산권 문제 합의를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1 지적재산권에 대해 승인하는 대신 상호 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 대회 시 블리자드의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을 요구했으며 방송사(MBC게임, 온게임넷)은 이에 대해 승인했다.
향후 양 측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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