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와 넷마블의 '서든어택' 공방이 마지막 상황까지 다다랐다. 게임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등 양일에 걸쳐 넷마블 측에 '서든어택'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5시 경 게임하이와 넷마블 양 측을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기 전 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1차 심문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하이, 넷마블이 운영권 및 유저정보 관련계약 어겼다
게임하이는 가처분을 통해 총 두 가지 부분을 넷마블 측에 요구했다. 우선 7일 내용은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게 된 '인식표 패치'와 관련된 것이다.
게임하이는 넷마블이 자사에서 실시한 '인식표 패치'에 대해 넷마블 측과 상의없이 실시했다며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권을 차단해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서비스에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처분 신청했다.
게임하이 측은 "가처분 신청이란 법적인 수단까지 진행되기 이전 넷마블 측에 내용증명, 요청메일 등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했지만 넷마블 측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이와 같은 수단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15일에 제출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 내용은 유저 게임정보(DB)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까지 게임정보에 대해 게임하이는 '신속히 이동하라' 캠페인 실시를, 넷마블은 캠페인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으며 7월 10일까지 유저들에게 게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임하이는 게임정보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서 상 명시된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게임하이 측은 "계약서 상 개인정보는 넷마블 측에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본 가처분 신청은 그 부분을 게임하이 측에 양도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하이는 위 두 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향후 넥슨을 통해 '서든어택'을 서비스함에 있어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장시간 걸릴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게임하이 측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넷마블, 공동 퍼블리싱 분명히 진행된다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최근까지 강조하고 있는 '공동 퍼블리싱' 때문이다.
넷마블 측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부분이 (재판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넷마블은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넷마블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도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넷마블은 오늘 공약 발표회 인터뷰 도중, 넥슨의 조한서 퍼블리싱 본부장에게 "조성원 퍼블리싱 본부장과 넷마블의 권영식 이사가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에 대해)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 조한서 본부장이 '모른다'고 답했던 내용을 강조했다.
즉, 조성원 퍼블리싱 본부장과 권영식 상무가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양 측이 만나 공동 퍼블리싱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마블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퍼블리싱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서든어택은 향후 넷마블에서도 계속 서비스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