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정보 챙긴 2인, 배상책임있다

등록일 2011년07월26일 10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넥슨모바일로 이직한 두 직원이 자신의 전 직장 영업자료를 챙겨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클라인포스트에 근무하다 넥슨모바일로 이직한 김모씨와 양모씨 2인에게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클라인포스트가 김모씨와 양모씨 2명과 이들이 이직한 회사 넥슨모바일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넥슨모바일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김모씨와 양모씨에 대한 부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모씨와 양모씨가 가져간 사업제안서, 게임 판매가격 등은 원고(클라인포스트)가 갖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넥슨모바일 측이 두 사람과 함께 이를 활용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넥슨모바일로 이직한 김모씨는 전 직장 클라인포스트에서 사업상 주요문서를 자신의 노트북에 챙겨와 이와 같은 소송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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