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아이템 현금거래 가능, 블리자드 직접 중개

등록일 2011년08월01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블리자드가 또 한번 전 세계 게임업계를 놀라게 할 만한 사고를 쳤다. 블리자드가 발표한 디아블로3에 포함 될 경매시스템이 바로 그 주인공.

블리자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경매시스템을 통해 디아블로3에서 유저들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2005년 SOE가 에버퀘스트2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별도의 거래 중개사이트를 개설했던 것으로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한 아이템 현금거래 지원은 디아블로3가 처음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어바인의 블리자드 본사에서 열린 디아블로3 베타버전 시연회를 통해 디아블로3에서는 게임내 경매장을 통한 유저들간의 아이템 현금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현재 디아블로3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경매장(영문명 Auction House)을 개발중인데, 유저들은 이 경매장을 통해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다른 유저들이 등록한 아이템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경매장에서는 게임내 아이템 뿐만 아니라 게임상의 골드와 유저의 캐릭터까지도 매매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현재 국내의 아이템베이 등과 같은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을 거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캐릭터, 게임내 골드(화폐) 등을 실제 화폐로 보다 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블리자드에 따르면,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현재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내 골드를 통한 경매시스템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의 실제 화폐를 이용한 경매시스템 등 2가지로 분리 돼 운영될 예정이다. 유저들은 게임내 골드와 실제 화폐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경매장을 골라서 이용하면 된다.

블리자드측은, "이베이 등의 외부 거래사이트를 통해 유저들이 아이템이나 게임골드, 캐릭터까지도 직접 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외부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사기 등 유저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저들을 이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금 경매장을 직접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디아블로3의 이 경매장 시스템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국내법상 디아블로3의 이 경매장 시스템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블리자드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서비스 지역의 실정법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시 이 현금 경매장이 서비스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화폐(달러)로 거래되는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위)과 게임내 골드로 거래되는 골드 경매장(아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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