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금일(11일) 진행된 가운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 중독은 국내 게임업계의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으며,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의 정식 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소개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에게는 그동안 게임 업계가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현실을 지적하고,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 업체들에게도 게임 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함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해국 교수 및 김동현 교수에게 게임 장애의 의미 및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 문제와 게임중독의 실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이고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저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정식으로 소개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장애가 명확히 질병인지 아닌지 아직 판가름 되지 않았고,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장애(게임중독)에 대한 ‘게임업계 책임론’이 불거지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 의원이 주장한 게임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은 과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 치유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과 그 맥락이 유사해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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