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금일(27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디아블로3' 나오기도 전에 등급거부>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디아블로3'가 심의도 받지 않은 시점에서 심의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출시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과거 '디아블로3'와 관련된 심의질문에서 "블리자드측으로부터 아직 게임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등급분류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게임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되 유감의 뜻을 밝히며 "등급분류와 관련되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디아블로3'와 관련되어서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며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된 내용에 대한 허위 기사 작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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