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금일(30)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Hall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이기정 과장은 공청회에 앞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선택해야 함에 있어 많은 의견이 있다”며 “어떤 이익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일 공청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신설된 청소년 중심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적정성 여부 및 사행성 게임의 환전,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하되 법 제 21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해당하는 기기는 비디오, 콘솔게임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에 의거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이용을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의 단위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종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임은 7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93개 게임으로 이후 법정 대리인 또는 청소년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사는 해당 이용자의 게임 내역 사항을 월 1회이상 전자우편, 서면,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된다.
게임 내역 사항으로는 게임명, 게임의 특성, 연령 등급, 유료화 정책, 게임 이용시간, 게임이용요금, 결재내용 등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각 개발사들은 이용자의 과다한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문구 및 게임이용시간 경과표시를 시간당 3초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된다(예 :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나.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라.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 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달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