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고지원 중단 문제 일단락 될까?

등록일 2011년12월27일 0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올해 말로 예정되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지원 중단 시한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내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는 내용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인해 게임위는 지난 2007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고지원을 연장, 당장 국고지원 고갈로 인한 파행 운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위의 1년 예산안 중 약 70%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히 게임위의 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 이에 맞추어 국고 지원의 규모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즉, 조건(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을 전제로한 연장 국고지원조치로써 게임위는 연장된 국고지원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결정 취소 및 등급분류 거부의 결정 등의 주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 이행을 완료해야 된다. 일종의 시한부 선고인 것이다.

이로써 게임위는 업무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결정 취소 및 등급분류 거부의 결정 등의 주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 이행해야 되며 최소한 내년 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현재 민간자율등급제에서 제외된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의 민간자율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변경,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의 최종결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 또는 개정법은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그러나 특별한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 또는 개정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면 정식적인 법률로 확정되게 된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에 정한 특정한 날 부터, 또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 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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