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공시 번복으로 코스닥시장서 경고

등록일 2011년12월29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하이가 오늘(29일), CJ E&M 넷마블과 종결지은 '서든어택2' 협상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회사는 당초 2008년 10월 29일 CJ E&M 넷마블과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를 공시했다. 하지만,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서든어택2'에 대한 개발 진척도가 미비했고 협상기간이 늦춰지는 등 계약 이행을 미뤄오다 결국 12월 29일(금일) '넷마블과의 계약 해지' 공시를 냈다.

당초 '서든어택2'는 오는 2012년 2월 30일까지 넷마블을 통해 첫 CBT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 측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 28조 및 제 32조에 의거,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될 벌점은 현재 논의 중이며,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이 되는 경우 게임하이 주식의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게임하이가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없고, 기타 불성실한 행위가 없었기에 4점 이상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하이는 지난해 김건일 전 대표의 횡령사건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벌점은 갱신됐다.

한편, 게임하이 측은 현재 개발 중이었던 '서든어택2'의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개발을 중단할지 등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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