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28세 박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초 지방대를 휴학하고 PC 6대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렸다. 독학한 프로그램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씨의 동기는 건전하지 못했다. 바로 지난 해 각종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던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박씨는 좀비PC 1,000여대를 확보한 후 이를 가지고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수 차례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업체들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고,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6백만 원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억 5천만 원을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받아냈다.
프리서버 운영자들이 게임사들이 운영하는 정식 서버와는 다르게 불법으로 운영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박씨의 악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씨는 수차례의 협박에 이기지 못한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경찰에 신고, 결국 입건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엔씨소프트 측에 박씨의 위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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