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에이전트, 육성권, 특별협상 등 3대 제도 도입... LCK,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 제도 발표

등록일 2022년07월25일 16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LCK가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다. 

 

LCK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3종이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난 해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팀, 선수, 팬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제도는 이같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육성권 - 선수들에게는 안정적인 출전 기회 보장, 팀에게는 유망주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한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망주와 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팀 입장에서 많은 자원이 투여되지만 해당 선수가 바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팀 입장에서는 신인 선수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신인 선수들 역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경기 경험과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 전문 역량 갖춘 서비스 공식 제공

에이전트를 공식화하는 절차도 밟는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LoL e스포츠가 글로벌화, 고도화됨에 따라 에이전트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 시험이 도입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 팀들의 경쟁력 있는 로스터 구성 및 유지 지원…내년 적용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가 도입된다. 앞선 두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될 계획이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을 한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각 팀 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정훈 사무총장은 “팬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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