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위반 게임업체 2곳 고소

등록일 2012년03월29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8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총 361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성인인증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여가부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3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시 공개했다.

조사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0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경찰을 통해 고소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조작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 이라며 "올 연말까지 1천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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