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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넥슨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년01월26일 14시1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수원지방법원에 계류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다툼은 본안소송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 및 대표 박 씨, 핵심 개발자인 최 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는 넥슨에서 개발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후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신생 게임 플랫폼 스타트업인 체프게임즈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건의 시시비비는 모두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기각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게임의 등급분류를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처분 소송까지 기각된 만큼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는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패소할 경우 보편적인 저작권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더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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