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직후 부터 이용자들의 높은 불만이 제기되어 온 디아블로3의 서버 접속문제 및 환불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지난 15일 전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온 블리자드의 최신작 '디아블로3'가 출시되며 정식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출시 후 보름가까이 잦은 서버다운과 접속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유저들의 불만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서버 접속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자 일부 유저들이 블리자드에 디아블로3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블리자드가 게임 약관 및 규정을 이유로 환불요청을 거부하면서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이렇게 유저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한국 지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디아블로3의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디아블로3의 서비스 문제는 운영 서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저들이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유저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최근 블리자드의 최고 운영책임자인 폴샘즈가 직접 "서버 문제로 인해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출시 전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서버 접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시일 대비 서버를 100% 늘렸으며, 현재도 서버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고 사과와 함께 서버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서버 부족에 따른 유저들의 접속 불만 문제보다는 이러한 불편에 따른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대한 블리자드측의 무성의한 대응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3 패키지를 구매한 일부 유저들이 서버 접속 불량을 이유로 블리자드 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리자드가 환불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박스패키지와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 등 2가지 방식으로 판매중인 디아블로3는 각각의 환불규정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불 규정에 따르면 패키지는 구매 후 7일 이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만 구매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며,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은 결제 뒤 바로 배틀넷 계정에 등록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디지털 다운로드 구매 시 결제오류 등의 사유로 중복 결제가 발생하면 결제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패키지 등 상품을 구매했지만 확실한 블리자드의 귀책으로 다수의 유저들이 제대로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리자드가 환불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환불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
결국, 블리자드로부터 디아블로3 제품의 환불 요구를 거절 당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3 소비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공정위가 직접 나섬에 따라 서비스 불만을 야기한 블리자드에 대한 제제와 함께 제품환불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