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미국 상원 통과... '표현의 자유' vs '안보 위협' 美-中 갈등 수위 높아지나

등록일 2024년04월24일 1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중국의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담고 있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법적 공방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 상원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 토요일 하원에서 승인된 해당 법안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ByteDance)는 270일 내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된다. 만약 이 기간내에 틱톡의 매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앱스토어 및 이를 지원하는 모든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이 제외된다. 다만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번주에 법안이 처리되면 바이트 댄스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 매각을 마무리지어야 된다.

 

그간 미국 정부는 틱톡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평가했다. 틱톡이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중인 1억 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틱톡은 상원의 결정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하원 통과에 앞서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위법임을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틱톡의 CEO인 Shou Chew는 “우리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며 말한바 있다. 결국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법원의 판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법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지만 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거부하면 틱톡은 앞서 언급한 기한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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