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대표로 재직 당시 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넥써쓰 장현국 대표의 무죄가 5일 확정됐다.
11월 27일 위믹스 유동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장현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대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장현국 대표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장현국 대표가 위메이드 재직 당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가 차익과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이 당시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 것과는 달리 약 3,000억 원 규모의 위믹스의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7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이 위메이드 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위믹스와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며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현국 대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와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로 장현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면서 넥써쓰가 진행 중인 웹3 사업 및 블록체인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국 대표는 ‘지스타 2025’ 현장에서 2026년 신작 MMORPG 5종을 크로쓰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웹3 브라우저와 웹3 메신저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넥써쓰는 지갑, 송금, 결제의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웹3 서비스와 예비물량을 보유하지 않고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과 동일한 규모의 현금을 한국 국채 및 국공채 기반 MMF와 같은 안전자산에 예치해 100% 리저브 구조를 유치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도 진행해 더욱 안전한 크로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장현국 대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항소는 없었다. 사건은 이제 완전히 종결됐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모든 것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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