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4가합115708 판결과 관련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뉴노멀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핵심은 원고 111퍼센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된 점이다. 법원은 ‘그만쫌쳐들어와’가 원고 게임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채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전장 구조, 공방 전개 방식, 유닛 시스템, 성장 메커니즘, 디자인, 배경음악 등 개별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결합 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게임 규칙,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뉴노멀소프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뉴노멀소프트 측은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만쫌쳐들어와’는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판결을 ‘게임 표절 소송 승소’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비스 금지도 기각했으며, ‘표절’이라는 표현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뉴노멀소프트 관계자는 “당사는 독자적인 창작과 개발을 통해 게임을 제작해왔으며,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남은 쟁점 역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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