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허세영 대표는 이날 발언자로 나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인가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4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을 검증하고 업계 표준까지 정립해 온 사업자가 제도권에 진입할 통로가 닫힌 상황을 지적, 실증을 마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의 본인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신청 기회가 뒤늦게 열릴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허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한시적 특례 아래 시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법령을 정비해 공식 제도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 역시 처음부터 혁신금융사업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등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도 같은 취지를 명시했다.
허 대표는 “정작 인가 결과, 실증을 거쳐 온 사업자는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도가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확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열어 바로잡는 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허 대표가 건의한 개선방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의 조속한 마련 ▲‘실증-제도화-지속 운영’의 표준화된 전환 절차 수립 등이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누적 3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해왔다. 업계 최초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후속 사업자들이 차용하는 사실상의 업계 표준을 만들었고, 운영사고 없이 서비스를 이어오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인가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쌓아 온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시장을 만들어 온 기업이 정작 제도화의 문턱에서 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추가 예비인가의 문이 조속히 열려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