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해 대기업 횡포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1일 게임뮤지엄의 전성구 대표 이사가 개인 블로그에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는군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발발했다.
게임뮤지엄 전성구 대표는 이 글을 통해 "유엔아이가 한빛 소프트에서 특허를 내 놓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침해하고 있기에 특허료를 내던지 게임 서비스를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는 '터치패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방법'으로 분할된 화면을 기반으로 두 명이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전성구 대표는 "한빛이 이 특허를 상용화 시키지도 않은 채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인냥 특허만 따 놓고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건드리면 너 잘걸려 들었다! 라고 특허권을 들이미는 것은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어 버리는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성구 대표 이사의 블로그 포스팅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중소개발사를 협박하는 것 처럼 비춰진 한빛소프트에 대한 비난이 증폭됐고 결국 한빛소프트 측이 22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빛소프트는 해당 특허는 자사가 차기작으로 개발 중인 게임(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식으로 특허를 신청해 받은 것이라며, 전성구 대표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퍼트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에 따르면, 특허침해 건을 게임 뮤지엄 측에 표명한 이유는 자사 특허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향후 이 게임이 출시됐을 경우, 유엔아이와 같은 게임을 자사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역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성구 대표가 주장한 특허료 요청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내용들로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서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다음은 한빛소프트의 입장 전문이다.
한편, 전성구 대표 이사는 한빛소프트 입장 발표 후, 한빛소프트는 애초에 특허를 낼 수 없는 부분을 특허로 냈고 그걸 빌미로 게임을 내리라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인지라 유엔아이의 국내 서비스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빛이 특허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하고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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