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 게임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업계와 달랐다"

등록일 2013년09월04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 통과를 자신하며 이번 규제안이 마지막 게임 규제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입한도 및 회당 사용 금액 제한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민 과장은 "웹보드 게임 규제 법안은 10월까지는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처 심의가 남았지만 문제없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는 상정된 법안의 자구 수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이상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K-IDEA)는 이번 규제법안과 관련해 "법제처 심의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민 과장은 "게임업계와 대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웹보드 게임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아쉽다"며 "법제처 심의는 자구수정이 대부분인데 협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하니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법제처 심의에서 법안이 폐기된 사례는 없어 만약 협회 뜻대로 된다면 첫 사례가 생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 측에서는 게임업계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안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이번 규제안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의 게임 이용과 소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에는 웹보드 게임이라는 개념이 없고 합법적 온라인 도박이냐 불법 도박이냐, 즉 도박의 범주에서 다뤄진다는 설명을 내 놨다. 불법도박은 당연히 베팅 제한이 없지만 합법 도박이면 법의 테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웹보드 게임 규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성인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게 타당하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웹보드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성인들도 보고 있으니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으며 술, 담배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술, 담배는 가격, 세금 정책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니 웹보드 게임이 국민 정신건강을 해친다면 가격, 즉 베팅 제한 등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수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 규제라기보다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도 공감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이번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마지막 게임 규제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에 대한 규제 없이 자율 규제로 가는 게 맞다"며  "문화부는 물론 장관의 의견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규제는 업계 자율적으로 해야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문화부는 원래 진흥 정책을 해야 하는 부처인데 규제에 업무 역량이 쏠려 왔던 것 같다"며 "앞으로 생길 민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고 정 안되면 그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0일 규제위를 수정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 2년 마다 재검토를 받는다. 안건이 최종 통과가 되면 게임 제공업자는 새롭게 변경된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K-IDEA에서는 이번 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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