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지난 3일,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해외 앱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유해 및 불법 건수가 없는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불법/유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85건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8건이 구글스토어에서 유통되었으며, 애플도 앱스토어도 7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여성의 가슴노출 및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정보를 담은 앱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청소년유해업소의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를 담은 앱이 34건,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만화정보를 담은 앱이 33건, 성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묘사 등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불법 판정을 받은 앱 18건도 모두 구급 스토어 앱으로 조사됐다. ‘올레마켓’, ‘LG U+앱마켓’, ‘삼성앱스’ 등 국내 앱마켓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불법/유해 앱 유통과 관련해 신고 및 심의상정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완 의원은 “불법·유해 앱 적발이 해외업체에 집중된 것은 일부가 사후심의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유해 앱 유통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며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당국은 깨끗하고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외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