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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박혜자 의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2013년10월29일 16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민주당 박혜자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통해 모바일 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은 지난 2011년 38.8%성장한 4,236억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후 2012년 8,009억원으로 89.2%성장했으며 올해도 1조 2,125억원으로 작년대비 약 51%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모바일 결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만 해도 2011년 626건에서 2012년 3,445건으로 550% 증가하였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3,3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유형을 보면 전체의 41%가 미성년자 결제로 해마다 비중이 커지고(2011년 30.7%, 2012년 41.7%, 2013년 8월 42.3%)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친척 등 성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를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후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앱 결제의 경우 국내 오픈마켓은 초기화면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구글은 본인선택, 또는 대부분 미인지 상황으로 개인인증 절차가 진행되어 유료 게임아이템을 결제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콘텐츠진흥원 측에서는 구글과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비대면거래인 모바일 결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결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미인지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이용이 허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 오픈마켓 운영자, SNS플랫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 업체 등 업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환불권한과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용자들은 최초 피해 발생 후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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