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엔터 "포레스트 매니아, 우리 저작권 침해했다"

등록일 2014년11월21일 0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뉴욕증권거래소 상장명:KING)(이하 '킹') 금일(20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킹은 이번 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킹이 주장하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다.

킹은 이번 소장 제출에 대해 "이번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킹이 일반적인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 방식(그림 세개를 맞춰 지우는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게임 개발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좋은 게임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게임과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킹의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고소에 대해) 법원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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