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애플' 등 해외 마켓 앱에도 과세 결정, '역차별' 없앤다

등록일 2014년12월30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외국 개발자 및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모바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 및 콘텐츠(스트리밍, 업데이트, 뉴스와 교통정보 등이 포함된 원격 정보제공 콘텐츠)에 대한 과세절차가 신설되어 부가세 10%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2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T스토어, 올레마켓, 네이버 앱스토와 같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통해 판매되는 국내·외 사업자들의 앱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사업자들 앱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화) 모바일 시장 초기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 신청을 해야된다. 부가가치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무료 앱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인앱결제가 가능하다면 납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개발자 및 사업자에게 과세를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형평성 논란 없이 공정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부담 늘까? 국내 개발사 "아직은 더 지켜봐야"
정부는 2013년 유료 앱 판매 비율에 의거 약 300억 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국내 사업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해외 개발사들이 새로운 BM(Business Model)을 들고 국내 시장에 진입할지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앱의 가격이 높아지고 늘어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예상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BM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다.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들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7월까지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BM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BM의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 이른바 '뽑기'로 불리는 랜덤 아이템 지급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DAU(Daily Active Users)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액 정액제 상품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일 보상 형식으로 지급되는 정액제 상품들이 DAU확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확대를 위해 새로운 BM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미결제 대 결제 유저의 비율이 9.5:0.5이고 하드코어 게임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더 극대화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BM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개발사 관계자는 "사실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미루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외 개발사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향후 모바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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