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선데이토즈' '데브시스터즈' 등 모바일게임 7개社,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에 적발

등록일 2015년03월18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게임사((주)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주)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주)데브시스터즈(쿠키런), (주)선데이토즈(애니팡2), (주)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주)), NHN엔터테인먼트(주)(우파루사가 등), (주)컴투스(서머너즈워))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6백만 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모바일 업체들은 크게 세 가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먼저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 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적발됐다.


또한 네시삼십삼분과 씨제이이앤엠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적발된 7개 모바일게임사 모두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4일간 게임 내 화면을 통해 공정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화면의 1/6 크기)을 공개해야 하며, 총 3천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이번 조치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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