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김종일 이사 "스마트TV 활성화 되어야 게임산업 경쟁력 회복 가능"

등록일 2015년04월09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로운 플랫폼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업계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TV 플랫폼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5가지의 당면과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게임이용자의 연령 인증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의 인증 방식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사업자에게 커다란 책임을 지게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TV에서는 방송과 같은 완화된 인증 방식을 채택해 스마트 TV이용자의 연령 인증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고 부모에 의한 간단한 설정만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해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을 꼽았다. 김 이사는 “지난 2011년 애플과 구글의 국내 앱스토어 내에서 게임앱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체등급분류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며, “현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스마트 TV플랫폼은 시행령 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플랫폼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트워크사업이 스마트 TV사업에 망중립성을 제공해야 하듯이 스마트TV사업 역시 콘텐츠사업자들에 콘텐츠중립성을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또한 가족용 기기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을 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어서는 안되며 성인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스마트 TV 플랫폼이 차별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심의정책 및 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킬러콘텐츠가 중요하다. 콘솔이나 온라인, 모바일의 인기 콘텐츠를 스마트TV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되 등급분류 심의는 콘텐츠 중심에 따라 동일 콘텐츠라면 플랫폼이 달라도 동일한 심의정책이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접근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권한에 따른 책임 역시 강화 되야 되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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