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모바일게임 급증, 모바일게임 생태계 위협... 사실상 대비책 없어

등록일 2015년04월22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주춤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들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또 다시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

과거 바다이야기 등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들이 최근에는 모바일에 둥지를 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을 유통하는 업자들은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현행 게임법을 이용, 상대적으로 유통이 쉬운 안드로이트 플랫폼을 통해 릴 회전, 경마, 슬롯 등의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

불법개변조된 사행성 게임,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하락세



이전까지 사행성 게임들은 대부분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일단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받은 후 불법 게임으로 사후 개조, 영업하는 방식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공한 ‘2006년~2013년 단속 성공 현황’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들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19건에서 2010년 778건으로 약 4년 만에 3,9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단속한 불법 게임기는 단속 건수가 많았던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많았는데 기판 제작이 비교적 간편해지고 개변조가 용이해지면서 2011년에는 866종에 달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이 31,718대의 아케이드 게임기에 이식돼 시중에 유통되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게관위와 경찰의 단속 지원이 강화되고 개변조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기법이 확대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 유통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390건으로 가장 많았던 2010년 대비 약 50%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속 피해 ‘모바일’로 숨어든 업자들, 사행성 시장 다시 커질까 우려돼

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과 함께 모바일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후관리의 강화와 이른바 ‘패턴’으로 불리는 불법 게임물 적발 수사 기법이 생겨나면서 아케이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들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해 불법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이른바 ‘어플방’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게관위가 공개한 ‘2011년~2013년 태블릿 PC방 단속 성공 현황’에 따르면 태블릿 PC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행성 게임은 2011년 2건에서 2013년 8건으로 4배가 늘어났으며 단속기기 역시 28대에서 316대로 10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총 39건이 단속되었고 76종의 게임이 1,303대의 태블릿 PC를 통해 유통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어플방을 통해 서비스 되었다가 차단된 불법 앱의 차단 건수도 240개에 이른다.

주로 태블릿 PC를 통해 사행성 게임이 유포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적 단속이 용이한 아케이드 플랫폼과는 달리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구글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APK파일을 메일이나 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넣지 않고도 개별 ID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적 불법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를 모사한 불법 어플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게관위와 연계해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에 다수의 모니터링 팀이 사행성 게임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과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사행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내부이용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니터링 팀 관계자 역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플방'은 표면으로 드러난 사행성 게임장일 뿐이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게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인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인물품에 대한 법적감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부여할 수도 없는 만큼 자율심의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부가 사전심의제도와 같은 기존 방식의 도입을 다시 고려하거나 새로운 규제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동부산대학교 게임컨설팅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인 홍수봉 교수는 “현재 모바일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설 개발자들이 많고 온라인이 아닌 음성적인 거래로 게임을 유통시키고 있는 만큼 단속도 쉽지 않다. 사실상 개발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거나 불법게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파파라치들을 통해  적발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쉽지 않다”며, “기존 사행성 게임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만큼 게임 개발사 개발자들이나 게임과 연관된 대학 교수들에게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건당 5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거래가 들어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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