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서비스사이자 'DOTA2(이하 도타2)'의 개발사인 밸브가 모바일게임 '도탑전기'를 서비스하고 있는 리리스게임에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을 바탕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탑전기는 중국의 리리스게임이 개발한 인기 모바일게임으로 도타(도타2의 전작)에 등장하는 영웅을 이용한 던전 플레이가 핵심이다. 독특한 성장 시스템과 전투 시스템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만과 국내에서도 게임차트 상위권에 위치하며 글로벌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밸브 측이 도탑전기의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배경으로는 도탑전기의 제목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밸브는 지난 2012년부터 도타2(중국명 刀塔)의 상표를 중국 본토에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리리스게임의 도탑전기(중국명 刀塔传奇)가 출시되면서 이름에 버젓이 도타의 중국 명이 들어간데다 캐릭터도 도타의 캐릭터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이 도타2와 관련된 게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는 명백히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위반이라는 것이 밸브 측의 주장이다.
현재 밸브는 리리스게임에 3,100만 위안(한화 약 54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중국 본토의 법원에서 받아지면 최악의 경우 도탑전기의 게임 명은 물론 주요 캐릭터의 정보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