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프리카TV '성행위 묘사' 음란방송 진행 남성 BJ 퇴출

등록일 2015년08월27일 16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금일(27일) 개최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한 남성 BJ에 대해 이용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고 이에 방심위는 위와 같이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의해 해당 BJ는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한 ID로는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통한 방송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실시간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인 만큼 선정성과 폭력성 등 인터넷 방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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