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목) 카카오톡이 국정원에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해 카카오톡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감청에 다시 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카카오톡 국정원 감청 논란 당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카오톡은 “감청에 불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며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서버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고 한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 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2014년의 경우 전체 5,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덧붙여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이 다시 감청에 협조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므로 철회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의장의 신변 문제 때문이라면 고객정보를 팔아 사주를 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2의 엑소더스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