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진통을 겪어 온 청소년 셧다운제가 결국 시행된다.
국회는 하루 연기된 오늘(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대안 원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12시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이 전면 차단된다.
본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1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63,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했으나, 전체 국회의원 중 92명이 찬성, 9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청소년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각종 부작용이 야기돼 최근까지 관련 업계와 각종 기관에서 끊임없는 철회를 주장해 왔다.
관련 업계는 셧다운제 시행은 게임산업을 폭력, 마약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치부하는 것이며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이용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쳐 왔다.
또한,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게임 접속이나 청소년 수면 등의 문제는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청소년 셧다운제를 찬성한 세력은 게임을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말로 청소년 셧다운제 시행을 합당화시켰다.
결국 셧다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찬성 세력은, 관련 업계와 어떠한 타협 없이 강경책을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관련 업계도 각 업체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내 시스템 구축, 피해 방지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내놓은 신 의원은 지난 26일, 기존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인 만 16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08-2009년 통계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 35 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