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해 트위터에서 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화제다.
민노당 이 의원은 관련업계와 유저들의 논리를 반영해서 법을 비판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법안 자체 문제점만을 놓고 강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라며 강력한 규제가 많은 이들을 옥죄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 ▲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느냐를 가려낼 수 없다는 점,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짚어가며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생각에 동감한다.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 절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며 응원의 글을 남겼다.
이정희 의원은 @heenews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 본희의에서 발표한 반대토론문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에 대해 저는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 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4살,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아이가 밤늦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때로 걱정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그 이후에 과잉금지원칙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임 중독입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까? 이 법안은 실제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밤 12시에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그다지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의 규제가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적절하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느냐를 전혀 가려내지 못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모두 중독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법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면 모두 중독성이 있겠습니까? 중독성이 있는 온라인 게임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온라인 게임,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별기준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규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히 16세 미만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용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임을 일정하게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문제에서, 침해의 최소성 문제에서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에서 이 법안은 헌법 37조2항이 정하고 있는 규제입법의 준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문언을 보시면 내용적으로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23조의3, 이 조항 1항은 모든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시면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마다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대상 게임물이라니요? 모든 온라인 게임을 다 규제하도록 해 놓고 2항에서는 다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항과 2항의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조항의 3항을 보면 역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도 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절차만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지, 제한대상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논리상으로도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저는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잠을 청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억지로 불을 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수정안에는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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