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가 지난달 29일 가결되며 일단락됐다.
적용 대상과 범위에 있어 '16세 미만'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했던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실련, 문화연대 등은 반대 성명과 함께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을 떠나 게임업계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셧다운제 통과 전부터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은 미미했고, 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 관련단체가 아닌 시민단체의 목소리로만 위헌 소송과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다는 것. 특히 이번 셧다운제 조항에 명시된 '청소년'의 정의를 두고 봤을 때 또 다른 셧다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청소년 관련 특별법만 10개
청소년을 미성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별법만 적용하더라도 10개다. 같은 나이라도 생일, 교육과정, 만 나이, 미만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청소년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2의 셧다운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은 특별법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의 기준을 16세가 아닌 17세로 규정한 또 다른 특별법이 등장한다면 이번 사태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셈이다.
게임업계,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
셧다운제는 통과하기까지 4년이 넘는 진통을 겪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만큼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정작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다는 소리다.
상대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보다 게임 런칭과 이슈 마케팅에 열을 올렸으며,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업계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협회장 자리는 셧다운제 논란 전부터 3개월째 공석이었다.
결국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통과를 먼발치서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뜻이다. 공중파에서 셧다운제 토론을 진행할 때도 현직 종사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현실적인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찬성은 막연히 인터넷 중독의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켰고, 반대는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 과몰입을 언급하며 설전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법안 통과후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중복 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각종 논란을 잠재움과 동시에 셧다운제의 명분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이쯤 되면 게임업계도 위헌소송과 각종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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