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게임사 대표와 현직 검사장의 부적절한 관계가 논란이 된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중견 게임업체 대표와 법조계 인사의 스폰서 의혹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정지를 당하고 게임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7일,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의 피의자인 게임업체 김 모 대표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논란이 된 김 부장검사와 게임업체 관계자 김 모씨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섰다.
사건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처 등을 속여 수십 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자신의 회사 및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게임업체 관계자 김 모씨가 도주 중 체포되며 윤곽이 드러났다. 도주 과정에서 김 모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 꾸준히 향응과 용돈을 챙겨줬다고 주장했으며 김 부장검사 역시 김 모씨의 사건을 담당한 다른 검사들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실제 조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김 모씨로부터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SNS메시지에서는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공개됐다. 특히 김 부장검사가 김 모씨에게 내연녀 오피스텔 계약금 등을 부담시키고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김 모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향응 접대 및 수사 청탁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사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3항에서는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창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한편,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대표는 국내 모 게임사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 회사는 올해 중국 유명 게임사와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사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