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특혜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김정주 NXC 대표 '뇌물 공여' 무죄

등록일 2016년12월13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NDC 2014에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김정주 NXC 회장

넥슨의 비상장주식 관련 특혜로 구속기소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 80만 1,500주를 126억 원에 처분해 37억 9,85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배경을 두고 직무 연관성 논란이 생긴 것. 결국 언론과 법조계의 끊임없는 투명한 투자 경위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던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태도에 결국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오너 리스크가 커지자 김정주 대표는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검찰은 지난 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만원,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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