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퍼블리싱 재계약을 놓고 CJ E&M 넷마블(이하 CJ E&M)과 넥슨-게임하이간 진행되고 있는 진실공방에서 게임하이가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하이는 1일 오전, "CJ E&M이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주장한 '계약금 150억, 수익의 7:3 배분' 등 계약조건은 사실상 우리가 먼저 지난 해 CJ E&M측에 제안했던 내용"이라며, "CJ E&M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CJ E&M이 계속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펼칠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곧바로 CJ E&M측이 공식자료를 통해 게임하이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서든어택 퍼블리싱 재계약을 둘러싼 두 업체의 분쟁은 진실공방으로 변질되는 듯 했다.
그러나 '퍼블리싱 계약 조건의 선 제시'라는 화두를 놓고 두 업체간의 격렬한 진실공방으로 변질 될 뻔 했던 이번 논란은 게임하이가 진실공방에서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서며, CJ E&M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게임하이는 '2차 성명'이라는 제목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하이가 패치 때문에 게임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패치 문제가 아닌 단순한 패치의 지연 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이었다"며, "신고 지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는 등 행정적 처분을 받으면 되는것인데, CJ E&M측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차단 등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CJ E&M측의 불법패치 주장에 관해서만 반박했다.
게임하이는 CJ E&M측의 운영권 제한과 관련해, "현재 CJ E&M측이 서든어택의 운영툴 접근을 차단해 유저들의 문의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서든어택은 게임하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생명과도 같은 게임이며, 이런 서든어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CJ E&M일지 아니면 게임하이일지는 유저들 판단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식표 논란은 단순히 게임전적에 대한 것으로 인식표만으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임하이는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불법패치와 운영권 제한'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게임하이가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해 CJ E&M측에 계약조건을 선(先)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법패치'로 인한 운영권 제한과 관련해 본인들의 주장을 이야기 하면서 재계약 조건 제안설과 관련해 게임하이가 CJ E&M측의 반박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게임하이가 CJ E&M측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게임하이의 관계자는 "넷마블을 통한 서든어택의 서비스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며, 넷마블의 서든어택 서비스와 관련해 우리가 이야기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CJ E&M측이 주장하는 서든어택2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분명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차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