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넥슨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 등 게임사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넥슨의 ‘서든어택’ 이벤트는 이벤트 상품을 일정 수를 구매하면 동일한 이벤트에 필요한 아이템(퍼즐 조각)을 무작위(랜덤)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않은 채 퍼즐조각의 획득을 단순히 랜덤이라고 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넥슨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넥슨)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넥슨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서든어택의 이벤트는 다시 한 번 기관과 관계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넥슨은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