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결정 존중, 그러나 '랜덤'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공식 입장 밝혀

등록일 2018년04월01일 2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넥슨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 등 게임사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넥슨의 ‘서든어택’ 이벤트는 이벤트 상품을 일정 수를 구매하면 동일한 이벤트에 필요한 아이템(퍼즐 조각)을 무작위(랜덤)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않은 채 퍼즐조각의 획득을 단순히 랜덤이라고 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넥슨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넥슨)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넥슨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서든어택의 이벤트는 다시 한 번 기관과 관계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넥슨은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