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코리아, '그리핀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카나비' 탬퍼링 규정 위반 여부 없어

등록일 2019년10월29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팀 '그리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이엇 코리아가 '그리핀 사건'에 대한 자사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라이엇 코리아는 10월 29일, 자사의 e스포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그리핀 사건'에 대한 LCK 운영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핀 사건'은 '그리핀'의 전 감독인 '김대호(cvMax)'가 갑작스러운 해임 이후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밝힌 폭로로 시작된 사건으로, 그리핀의 대표 조규남이 소속 선수인 '서진혁(이하 카나비, Kanavi)'을 협박해 중국 프로팀 JD Gaming과 이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스틸에잇 측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카나비' 선수에 대한 이적 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대호(cvMax)' 전 감독 및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증언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엇 코리아 측은 해당 사안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와 정황을 숨김없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라이엇 코리아 측은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탬퍼링'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엇 코리아 측에 따르면, '탬퍼링'은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라이엇 코리아 측의 조사 결과, '카나비' 선수가 JD Gaming과 이적 계약에 대해 논의할 당시, JD Gaming은 이미 그리핀 측과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카나비' 선수와 JD Gaming이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라이엇 코리아는 '그리핀'이 두 명의 선수를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없다는 LCK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해당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규정은 로스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신형섭(Rather)' 선수는 임대 계약 체결 당시 로스터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카나비' 선수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라이엇 코리아 측은 해당 규정에 빈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리핀'과 JG Gaming 간의 이적 계약 여부에 대해 라이엇 코리아 측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팀 사이에서 '카나비' 선수의 이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적료 지급 또한 없었다는 것. 특히 라이엇 게임즈가 공식 제공하는 선수 명단에서 '카나비' 선수가 사실상 이적으로 표기된 것은 임대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리그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라이엇 코리아는 '그리핀'이 JD Gaming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그가 규정하고 있는 최장 계약 기간인 3년을 초과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JD Gaming 측이 규정을 어기고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던 것이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라이엇 코리아 측은 라이엇 차이나에 협조를 요청에 해당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카나비' 선수와 JD Gaming이 이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핀' 및 조규남 대표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엇 코리아 측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당한 압박 여부에 대해 직접 당사자를 대면하고 소명자료를 종합하는 등의 조사를 거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라이엇 코리아의 공식 입장문.

 

◇ JDG 또는 서진혁 선수가 ‘탬퍼링’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탬퍼링’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탬퍼링’이란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팀의 선수 보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타팀 선수와 접촉한 팀 뿐 아니라 연락을 받은 선수가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선수까지 리그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탬퍼링’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해당 선수의 소속이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진혁 선수의 소속

• 서진혁 선수는 2019년 2월 16일 그리핀과 3년간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5월 31일 그리핀과 JDG간 체결한 임대계약을 통해 JDG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임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LCK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서진혁 선수의 신분을 JDG에 임대된 그리핀 소속 선수로 보고 있으며, 그리핀 및 서진혁 선수는 임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리그인 LPL은 임대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서진혁 선수의LPL 리그 규정 내에서의 신분 상태 및 외부 표시는 이적 선수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서진혁 선수는LPL 리그 참가를 위해 2020년 11월까지의 선수 참가 동의서를 JDG와 작성하여 LPL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러한 관계는 선수의 성장 기회 및 팀과 선수의 의향을 고려하여 LCK와 LPL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 한편, 당시 운영위원회는 그리핀과 JDG간의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 JDG와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관한 대화가 ‘탬퍼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는 JDG와 이적이 논의될 당시 LCK의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핀이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JDG가 그리핀과 이적에 대해 협의한 시점에 따라서는 탬퍼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JDG는 이미 서진혁 선수 이적에 관하여 그리핀과 어느정도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LCK 및 LPL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선수 및 JDG가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리그 규정 상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운영위원회는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 경기력을 높이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2019 시즌을 앞두고 선수 임대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현재 규정상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서진혁 선수와 ‘래더’ 신형섭 선수는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된 경우이므로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본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0월 그리핀과 JDG간에 서진혁 선수의 이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그리핀과 JDG 사이에 서진혁 선수 이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핀과 JDG간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됩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의 JDG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여부

 

• 서진혁 선수가 JDG와 체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계약서는 2019년 10월 6일경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직접 서명하였으나 JDG는 아직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핀이 서진혁 선수 및 JDG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파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후 그리핀은 JDG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해당 부속합의서에 다시 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리핀 및 JDG 양측 모두 본계약서가 파기되었으므로 부속합의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계약에 관한 협의 및 날인 등 일체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의 관여없이 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본 조사 과정에서 파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해당 계약의 파기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당한 압박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를 대면하여 듣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나, 서로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본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권한 및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강요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강요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리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서진혁 선수, 그리핀, JDG 간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2019년 5월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간에 체결한 임대동의서가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는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LCK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팀과 LCK가 체결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팀 참가 계약’ (이하 “팀 참가 계약”)을 통해 팀과 선수간의 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JDG로의 임대 과정에서 서진혁 선수와 그리핀이 2019년 5월에 체결한 임대동의서(일명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와의 소속 계약 기간은 3년임에도 JDG에 임대한 기간을 본 계약 기간에 산입시키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혁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팀 참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이 위반이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그에 상응하는 리그 차원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와 JDG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이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와 동일하게 LPL의 경우에도 최장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DG가 부당하게 장기(5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LCK 운영위원회는 LPL 운영위원회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조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 관련

- 서진혁 선수는 2000년 11월 생(만18세)으로 국내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서진혁 선수가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현재까지 서진혁 선수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살펴본 결과,

 

• 2019년 2월 한국에서 체결된 그리핀과의 선수 계약, 2019년 5월 JDG로의 임대 시 임대동의서 모두 서진혁 선수의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여 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2019년 10월 중국에서 서진혁 선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가 파기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진혁 선수 본인이 중국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국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아울러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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