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한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데서 비롯됐다. '그만쫌쳐들어와' 출시 당시 '운빨존많겜'의 게임 플레이 방식, 게임 내 UI 등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는 유저들의 평가가 이어지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일자, 111퍼센트가 자사 IP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기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았고,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좀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핵심적인 발전 메커니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뉴노멀소프트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111퍼센트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를 침해한 것으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11퍼센트 김강안 대표는 "111퍼센트가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IP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1퍼센트를 대리하여 이번 소송을 주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손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는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 및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경쟁사가 무단 사용하여 모방 게임을 출시, 서비스하다가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