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부정 게임유저 정보를 악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환전한 피의자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피의자는 과거 국내 최대의 게임포털 사이트 H에서 운영업체 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4일), 과거 H사이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의자 A씨(29)와, A씨와 함께 일을 꾸민 운영업체 전 직원 B(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H 게임포털의 회원정보를 대량으로 빼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이익을 챙기려다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A씨와 B씨는 사이버머니를 다른 인터넷게임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A씨는 게임포털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H포털의 이용자 8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운영업체에 재직하던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에 접속, 자신의 차명계정과 위 계정을 이용해 보드게임 시합을 벌여 고의로 져주는 방식을 사용해 약 8조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환전, 총 8,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챙겼다.
물론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당한 피해 유저들이 이를 신고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피해 유저들의 계정이 속칭 '환전상'으로 이용한 것임을 악용해 피해 유저들이 H포털에 신고를 할 수 없게끔 했다.
과거 유저간 환전상을 통한 사례는 많이 접해왔지만 게임사 전 직원이 환전상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려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대형 포털들의 철저한 개인정보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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