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사이트, "게진법 개정안 이해할 수 없다"

등록일 2011년11월18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난 17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아이템 거래중개 업체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시행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본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근절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광부는 현금거래가 사행성 뿐 아니라 청소년 게임 과몰입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템 거래중개 업체들은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이미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 해당 게임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이용가'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연령을 떠나 이용자 모두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해당 연령등급의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성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해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고가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이 거래되기는 했지만, 이는 성인들이 구매한 것이며 이를 청소년들의사행성 및 과몰입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밖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해킹 등 음성적인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에서 자주 거래되는 게임을 보면 '전체 이용가'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의 게임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소 20% 가량 전체매출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들은 아직 입법 예고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며, 정부기관에 업체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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