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국민인데..." 중개업자들 분통

게임법 공청회서 중개사업자들 피켓 시위

등록일 2011년11월30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아이템거래 개정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금일(30)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Hall에서 개최됐다.

금일 공청회에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잇는 셧다운제의 적정성 여부 및 사행성 게임의 환전,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법안 등 주요 현안들을 다루었다.

이에 아이템베이, IMI(구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뱅크, 인범아이템(구 애니템), 아이템캐슬, Pkay2 등 주요 아이템거래 중개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싱성 없는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들은 사행성 예방과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적극 동의,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사행성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거래를 전면차단, 2009년 3월부터는 청소년 서비스의 이용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히며 업계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존폐위기의 아이템거래시장, 온라인 게임 산업에도 영향 끼칠 것
아이템거래 중개업자들은 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이은 규제대상과 무관한 성인들의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 거래 금지 법안에 개탄하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부추긴다면 개발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사행성 있는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시장의 혼란을 야기시켜 결국 음성적인 사이트나 직거래 시장이 판치는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아이템 편취, 개인정보 유출, 불법적 외환 거래 등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국가 간에 장벽이 없는 온라인 마켓시장 특성상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을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소년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번 금지 법안은 오히려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성인 유저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템중개업자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사행성 예방 및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동의, 정부의 규제정책에 적극 순응 했다”며, “극단적인 조치로 양지에 있는 현금거래 시장을 음성화 시켜 불법 거래 및 신흥 사이버 범죄, 기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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