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금일(30)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Hall에서 개최됐다.
금일 공청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신설된 청소년 중심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적정성 여부 및 사행성 게임의 환전,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게이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 바뀌어야
한림대학교의 박태순 겸임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배려, 이용자 권익이 최우선시 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게임 이용자는 저급한 중독자 집단이 아니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박교수는 발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미 음성적인 방법(주민등록번호 도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포함된 현금거래 제한 역시 이와 비슷한 수순으로 음성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개정안이 게임이용자들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마치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던 것과 유사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에 중심에 섰던 '짐승'발언 역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며 게임 이용자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제에 묻힌 성인들의 권리
박교수는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발표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나쁘지 않지만 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아래 성인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박교수는 아이템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사회적인 일탈 현상(작업장, 오토 프로그램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거나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교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여론과 정치 역학 속에서 나름대로 조율하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물일 것이다" 며,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안(개정안)을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좀 더 이용자에 대한 배려, 이용자 권익을 최우선시 했어야만 했다"고 문광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